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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편으로 옌청공항에 도착해 '신속통로'로 입국한 SK 이노베이션과 기아차 220명
‘신속통로’ 요건 까다로워, 차라리 ‘일반통로’로
5월, 상하이시 ‘신속통로’ 이용 한국인 ‘0’명
5월 1일부터 중국 10개 도시에 한해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가 시작됐다. 시행 한달 째다. 상하이시 외사판공실에 따르면,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한 상하이 내 한국인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 기술진 1000명, SK 이노베이션과 기아차 220명 등이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것 외에 일반 중소기업의 입국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속통로’ 발표 당시, 초청장 발급으로 중국 입국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인들과 동반가족은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8일 상하이총영사관과 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상하이시 외사판공실과의 면담을 통해 아직 미입국한 교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신속통로’ 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이 신청하기엔 입국 후 갖춰야 할 방역 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자세히 알아보자.
초청장 신청 대상은?
중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초청장’을 신청해야 한다. 초청장 신청 대상은 과학기술, 중점투자프로젝트 관련 입국희망 기업인이 해당된다. 상하이시는 경제무역 관련 입국의 경우, 기업 규모보다는 입국•조업의 ‘절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초청장 신청은 어디에서?
초청장을 신청하려면 먼저 ▲초청기업이 구(区) 정부 외사판 등 관할 부문에 초청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정부에서 검토한 후 ▲시(市)정부 외사판에 전달하면 ▲시정부에서 허가 및 초청장을 발급해 준다. 이후 발급받은 초청장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신속통로’ 신청은 어떻게?
‘신속통로’ 신청은 구(区) 정부에 초청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 ‘폐쇄적 관리방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쇄적 관리방안’이란?
‘폐쇄적 관리방안’은 입국자의 현지 방역 관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입국 14일 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 区 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전담차량 및 기사 관리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식사관리 ▲단독 화장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입국 14일 후 핵산•항체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 기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청장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속통로 신청 전에 소재지 방역 지휘부(관리기관)에 ‘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속통로’ 이용 대상은?
이처럼 까다로운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시켜 신속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은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중국 입국이 필요한 사람으로, 14일 격리기간의 단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기업인이 해당된다. 일반 기업은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사실 ‘신속통로’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초청장 발급 심사 기간은?
초청 기업이 제출한 ‘폐쇄적 관리방안’의 완벽성에 따라 상이하다. ‘폐쇄적 관리방안’ 내용 또한 구(区)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통로’를 이용하려면?
‘신속통로’의 신청 요건인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일반기업은 차라리 ‘일반통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초청기업이 신속통로 관련 방역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통로로서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통로’는 입국 후 14일 격리 등 방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초청장이 발급된 비자의 체류기간은?
‘신속통로’와 ‘일반통로’ 모두 초청장을 통해 발급된 비자는 ‘상무비자’로 중국 내 최장 체류기간은 180일이다..
기존 장기거류비자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은?
상하이시는 주재원 등 장기거류허가를 받은 인원이 상무비자로 입국을 추진할 경우, 기존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초청장 신청단계부터 소재지 출입경 사무소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동반가족의 초청장 발급은?
원칙적으로 필수인력의 동반가족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초청장 발급은 가능하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에 부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로’ 시행 후 교민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심준석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현재의 일반통로 및 신속통로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라며 “중국정부의 초청장과 비자 발급 기준은 ‘긴급성’, ‘필요성’ 즉 조업의 ‘절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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