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정권한 중앙에, 지방정부 권한 없어
최근 부동산보유세 징수 여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세무총국 관계자가 지방정부에 단독 입법 권한이 없다고 못박아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세무총국 우신원(午新文) 신문처 처장은 상하이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하이 등지에서 시범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해 “세법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신 세금종목을 제정할 권리도, 세금종목의 징수범위를 조정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현재 부동산보유세 징수는 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며 “ 상하이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보유세 적용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중앙에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재경대 후이젠(胡怡建) 교수는 “세법 제정권한은 지방정부나 세무총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떠도는 소문처럼 부동산세의 징수범위나 세금종목을 늘릴 경우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진행하게 되며 지방정부는 세법 수정을 건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후 교수는 또 “세법은 정부의 행정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제 파동에 의해 수시로 변해서도 안된다”며 “부동산보유세가 어느정도 집값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가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려면 각 가구의 주택보유 상황과 주택가치 평가 및 평가기준, 징수대상 및 과세표준 등 기본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보유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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