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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발표에 임대료 올려
상하이의 부동산보유세 도입에 일부 지역 주택 임대료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30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1월말 상하이의 일부 지역 주택은 임대료를 한번에 600~700위엔을 올리는 등 임대료 인상이 시작되고 있다.
바오산 꾸춘(宝山顾春), 푸퉈 창써우(普陀长寿) 등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 원가부담이 늘게 됐다며 주택 임대료를 적게는 100~200위엔, 많게는 600~700위엔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주택은 면적이 100㎡이상의 큰 주택들로 소규모 주택 임대료는 가격변화가 크지 않다.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해마다 춘절을 전후로 임대시장 성수기를 맞아 임대료가 소폭 오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갑자기 700위엔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벌써부터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차인들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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