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지킬건 지켜야"… 부모의 사과로 일단락
11살짜리 남학생이 자신의 일기장을 훔쳐본 부모에게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법원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연합조보는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치셴(淇县)현 법원은 전날 초등학교 5학년생인 리(李)모군의 '부모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고소사건은 이랬다. 리군은 평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이를 우려한 리군의 담임교사가 그의 부모와 면담을 가졌다.
담임교사는 리군의 부모에게 "리군이 최근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리군의 부모는 "최근 사업에 바빠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면담을 마친 리군의 부모는 집에 돌아와 리군이 자물쇠로 잠궈놓은 일기장을 꺼내봤으며, 그속에 아들이 같은반 여학생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냈다.
더욱 화가난 리군의 부모는 리군을 불러 훈계했다. 하지만 리군은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거세게 반항했고, 곧바로 법원에 찾아가 자신의 부모를 고발했다.
이날 법원은 "미성년자지만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리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리군의 부모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일기를 본 것이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해 했다.
'고소사건'은 리군의 부모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법관은 리군에게 "어린 학생이 어떻게 사생활 보호 관련 법을 알고 부모를 고소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당당하게 "인터넷에서 다봤다"며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부모자식 관계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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