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일부 고용주는 회사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정대표자, 주주, 재무담당자의 개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이에 대해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노동쟁의심판법정 싱페이화 법관은 “노동쟁의 사건에서 회사가 개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
2017년 중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크게 보면 2017년 중국경제의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 즉 미국과의 통상, 금융마찰이고 대내적으로는 디레버리징과 금융리스크 방지(去杠杆+防风险)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에 대해 45%의 관세율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중국과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불사할 움직임이..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
중국의 유력한 경제잡지의 편집장은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에 유학하여 석사를 마쳤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유력한 경제잡지의 편집장으로 활약하면서 중국의 정, 재계의 영향력있는 인사들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고 있다. 이 편집장은 베이징호구를 갖고 있으면서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
2012년 임진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13년 계사년 뱀의 해가 떠올랐다. 중국 상하이에서 보내는 연말 연시는 적막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기 어렵다. 이미 타향살이가 여러 해가 되어 이 어색한 분위기에 익숙할 만한데도 여전히 낯설기는 변함이 없다. 새해는 흑사(黑蛇)의 해라고 한다. 지난 해가 흑룡(黑龍)의 해..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낸드플래시메모리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9월 공장을 착공해 2013년말부터 10나노급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지난 7월 24일 시안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안안-한국 경제협..
1.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행 방법(의견수렴안)> 초안 반포2011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이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처음 시행될 때보다 더한 충격이 예상되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이 ..
중국 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시행될 때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새롭게 시행될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은 반포되었으나, 실시세칙(초안)은 의견 징구 중이어서 ‘전체..
2011년 1월로서 필자가 상하이저널에 집필을 시작한지 만 5년이 지났다. 필자는 2004년초 한국공인회계사 중 최초로 중국에 파견나와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2006년 12월 STJ Consulting Group을 오픈했다. 필자가 중국에서 생활한 지난 7년 동안 중국 비즈니스규정에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
“먼저하라”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성공의 여부가 불확실한 일을 시작할 때,아마도 먼저 하는 사람은 부담이 클지도 모른다.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을지도 모른다.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하며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그 불확실성이 성공의..
이번호에서는 최근 상하이시에서 발표된 인사노무, 사회보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규정들에는 사회보험납부대상자의 범위,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사회보험료지불기수, 최저임급 등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1.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지인의 상하이시 기본양로보험참가관..
많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통신보조금, 주택보조금이 최근 개인소득세 핵심조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는 2009년도 중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직원임금급여와 직원복리비 공제문제관련 통지> 국세함[2009]3호(이하 ‘국세함[2009]3호’)와 재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