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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개인이 은행 계좌에서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
최근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3개 부처는 공동으로‘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고객 실태 조사,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 행위를 규범화했다고 광주일보(广州日报)는 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규칙은 지난 2007년 발표한 것으로 5만 위안 이상 혹은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예금 업무에 대해 고객의 유효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에 따르면,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마을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5만 위안 이상 혹은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예금에 관해 고객의 신원을 식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 및 용도를 확인 및 등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다음 3가지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은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기본 고객 신원 정보를 등록하며, 고객의 유효한 신분증 혹은 기타 신분증명 문서의 사본 혹은 자료를 보관토록 규정했다.
첫째, 개발성 금융기관, 정책성 은행, 상업 은행, 농촌 합작은행, 농촌 신용합작사, 마을 은행 등 금융 기관 및 외환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해당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현금이체, 현금교환, 어음상환, 실물 귀금속 거래, 각종 금융상품 판매 등 1회성 거래 금액이 5만 위안 이상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할 경우다.
둘째,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투자펀드운영회사 및 기타 펀드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종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한 금액이 1회 5만 위안 이상 혹은 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다.
셋째, 비은행 결제 기관이 결제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업무관계를 구축하거나, 고객에게 기명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무기명 선불카드 1만 위안 이상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계약이나 카드 연동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결제거래 처리 및 거래 금액이 1건당 1만위안 이상 혹은 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30일 이내 자금 거래액이 5만위안 이상이거나 외화 1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우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를 보완해 중국의 자금세탁 및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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