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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중국은 세계 32개국에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일반특혜 관세제도(GSP)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제품에 부여한 보편적, 비차별적, 비호혜적인 관세우대 제도다. 1978년 시행된 이후 40개 국가에서 중국에 관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된다.
GSP는 중국의 해외 무역 성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더 이상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중국에 GSP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여전히 중국에 GSP를 부여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의 3개국만 남게 된다.
한 무역관계 전문가는 "32개국에서 GSP가 취소되면 수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부담이 높아질 것이나,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단순한 관세정책이 중국 제품의 세계 무역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중국은 대외개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RCEP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5개국 간 협정이다. 15개국 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구축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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