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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지역 발전 및 민생지수(DLI) 전국 1위 성(省)인 장쑤성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9일 전첨망(前瞻网)에 따르면, 장쑤성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성 내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기준은 난징, 우시, 창저우, 쑤저우 등 1류(类) 지역의 경우 월 2280위안, 시간당 22위안 인상된다. 쉬저우, 난통 등 2류 지역은 월 2070위안, 시간당 20위안으로 인상되며 나머지 3류 지역은 월 1840위안, 시간당 18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추가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 교대 수당, 야간 수당, 하계 고온 수당, 동계 저온 수당, 유해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수당,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공적금, 국가 법규가 규정한 노동자 복지대우 등은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자가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6월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을 넘어선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동, 톈진, 장쑤, 저장 등 6곳이다. 이중 상하이의 최저임금 기준이 2590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동의 최저임금 기준이 20위안을 넘어섰으며 이중 베이징이 25.3위안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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