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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2차 심의에 상정, 입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초안은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인터넷 플랫폼은 생활 소비에서 금융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식주 모든 영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대한 고객 정보가 일부 슈퍼 플랫폼 업체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고객 정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차 심의에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상정되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 복합 개인 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주요 외부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립해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사회 책임 보고 등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SNS에서 친구와 A 상품에 대해 채팅을 하고 나면 휴대폰 쇼핑어플(APP)에서 관련 상품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사용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이에 대해 이날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은 개인정보는 반드시 처리 목적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처리하고, 개인 권익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도로 명시했다. 더욱이 '강제적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행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초안은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수법에 대해 국가가 법률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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