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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수출규제법(出口管制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출규제법'은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이 수출규제를 통해 중국의 이익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수출규제는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해당 물품의 사용주체거나 용도 등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수출규제법은 총칙, 규제정책, 규제리스트, 규제조치, 관리감독, 법률책임, 부가조항 등을 포함해 총 49조로 돼있다.
'수출 규제법'은 수출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와 전면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규제 품목 이외의 화물이나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 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국가 안보나 이익에 위협이 될 경우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규제'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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