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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상하이 세무 통관 설명회 개최
지난해 발효된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등 한국 국제조세 제도에 교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주최로 상하이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상하이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통관 설명회에 교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 거주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보교환, 중국-한국 조세조약 등 한국 국제조세에 이어 한국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 경우는 모든 조세에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뿐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과세/공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이어,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즉,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 영주권 기준이 아닌 한국 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 생활 관계를 고려한 주소와 한국 체류일에 따라 판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 거주자이나, 중국에서 임직원이 되더라도 한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한국 거주자에 해당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거주자인 경우는 5억원 초과한(20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6월(6.1~6.30) 신고해야 한다. 당해 9월에 금융자동교환 돼서 신고하지 않는 계좌가 적발될 경우 연말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하지 않는 금액이 50억원이 초과할 경우는 형사처벌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재외국민은 신고의무에서 면제된다. 즉,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경우는 해외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지 주재원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매년 9월 정보가 상호 교환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확률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해외통관애로 주요 사례 및 지원방안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지원제도 및 해결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민법상 제1, 2, 3순위 상속인 해당
온라인 신청(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세상담센터
82-64-126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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