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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상하이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될 것이라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쓰레기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회수가능한 쓰레기,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음식물 찌꺼기), 마른 쓰레기(일반 쓰레기) 등이다.
해당 '관리조례'는 각 분류별 쓰레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명시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뜻하는 '젖은 쓰레기(湿垃圾)'는 쉽게 부식되는 쓰레기로 음식물 폐기물, 남은 음식물 찌꺼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과일 껍질과 씨, 화분식물, 중약 찌꺼기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개인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마구 버리면 최고 2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고 회사의 경우 최고 5만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상하이 정부기관 내 공공장소에서 일회용기 사용이 금지되고 호텔이나 여관, 음식점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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