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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기는 개인은 200위안, 기관은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초안)’이 20일 오전 상하이시 15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 초안은 내년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20일 전했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양산하는 기관(单位) 및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의 책임 주체이며, 반드시 생활쓰레기를 분류 폐기하며, 함부러 쓰레기를 버려선 안된다”고 적시했다. 즉 쓰레기 분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분류 수거를 어길 시 처벌 대상도 명확해진다. 초안 수정 조항은 기관, 개인이 본 규정 26조 제1조 규정을 위반해 유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를 섞어 버릴 경우 법 집행부가 즉각 수정령을 내릴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개인은 200위안 이하, 기관은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시행방안’은 지난해 3월 18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시 건설부에게 전달되어 시행토록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쓰레기 분류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준 체계를 세우고 이를 확산해 생활쓰레기 수거 이용률을 35% 이상까지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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