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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출입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서류 간소화, 절차 간소화, 효율성 제고, 원가 절감 등 20가지 조치를 시행해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23일 인민망(人民网)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관련 '사업방안(优化口岸营商环境促进跨境贸易便利化工作方案}'을 발표해 올 11월 1일까지 수출입 과정에서 점검하게 되는 증명서류를 48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0년까지 보안이 필요한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관리감독 증명서류 전체를 인터넷 신고 및 인터넷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대외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전국 통관일체화(全国通关一体化改革)개혁을 통해 세관, 국경검문, 해사(海事)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화물의 사전 신고 비율을 높여 화물이 항구에 도착 후 곧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선통관 후납세(先放行后缴税)' 관세 보증 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세관총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수입과 수출 통관시간을 작년 대비 1/3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의 경우 통관시간이 종전의 97.39시간에서 65시간으로 줄어들고 수출은 12.29시간에서 8.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취소하고 국무원의 인가를 거치지 않고 신규 비용을 수출입기업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용 수금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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