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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피해자 양(杨) 모 씨는 지인과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경부 안마를 받게 됐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고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었다. 양 씨는 그날 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지고 말았다.
사법감정 결과, 안마사가 양 씨의 경부를 잘못 눌러 경부가 어긋나면서 뇌경색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 양 씨에게 마사지를 한 샤오(萧) 씨는 안마사자격증도 없었다.
양 씨의 부모는 자격증도 없는 샤오 씨를 안마사로 고용한 사우나측과 샤오(萧) 씨 그리고 사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의 부모는 장례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해 134만위안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재판에서 사우나의 책임이 90%, 양 씨의 책임이 10% 있다고 보고 사우나가 주요 배상책임을 지고 샤오 씨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12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사우나측은 상소, 샤오 씨와 고용관계가 아닌 '파트너관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양측이 파트너관계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빙이 없는데다 사우나측의 지시에 따라 양 씨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보수를 받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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