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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규제 조치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주택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저녁, 외지인의 '1가구 2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범위를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 후커우(户口, 호적)를 소지한 1인 가구 및 외지인 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 후커우 가구는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이번 규제조치는 베이징 정부가 지난달 17일 과거 주택대출금과 주택구매 횟수를 모두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 책정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조치를 발표한 이후 10번째로 발표된 조치이다. 18일간 무려 10개의 규제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조치를 살펴보면 ▲학군 지역 건물 사이의 비좁은 통로에 위치한 허위아파트 주소 입학금지 ▲16개 은행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축소 ▲외지인 주택구매시 5년 연속 개인소득세 납부기록 보유 ▲개발업체의 주택분양가 정찰제 실시 ▲중개업체의 주택투기 거래 참여 금지 ▲이혼 1년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2주택 보유자로 취급 ▲'1가구 2주택' 구매제한 범위에 주상복합건물 포함 ▲중개업체 1년 내 동일한 주택거래 금지 등이다.
수도경제무역대학 토지자원부동산관리 자오슈츠(赵秀池) 주임은 "정부의 관련 조치는 '1가구 2주택' 구매와 관련해 더이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목적이 투기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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