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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우리 교민들 뿐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도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중개인들의 부당한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은 지난 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임차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베이징 내 불법 부동산중개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근년 들어 베이징 부동산시장에서 중국 국무원이 이같은 지침을 내릴 정도로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젊은층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주거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43.8%가 방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불법 중개행위를 맞닥뜨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례로 베이징의 직장인 한양(韩阳) 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중개업체를 거쳐 톈퉁위안(天通苑)의 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중개업체가 계약서에도 없는 위생비, 난방비 등 4천위안(68만원)의 요금을 강제로 낼 것을 요구했다. 한 씨가 이를 거부하자, 중개업체 소속 몇명이 ATM에서 당장 돈을 뽑아올 것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쇠파이프로 "돈을 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당일 저녁 한 씨의 친척이 현장에 와서 무마한 덕분에 돈을 내진 않았지만 중개업체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고 곧바로 이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더욱이 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낸 임대료 9천위안(16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한 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지 13일만에 9천위안을 낸 채로 집을 떠나야 했다.
한 씨는 "나중에서야 톈퉁위안의 임차인 수십명이 같은 중개업체에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체는 사람을 고용해 일부 임차인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시청구(西城区)의 리칭윈(李清云) 씨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다. 리 씨가 임대한 아파트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간 위생비로 24위안(4천3백원)만 내면 됐지만 중개업체 측은 "위생비를 대리징수한다"며 365위안(6만5천원)을 요구했다. 또한 난방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업체는 이를 알리지 않고 수백위안(1위안=180원)의 난방비를 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시기보다 한달반 전에 임대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중개업체가 있는가 하면 "임대계약 한달 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은 중개업체에게 방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중개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체의 불법 행위가 적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돈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양 씨는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 분쟁의 경우 법원이 한 사건을 심사하는데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2심까지 가게 되면 1년이 걸린다"며 "드는 비용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돌려받을 비용은 보통 수천위안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지만 변호사 1명을 선임하면 선임비로만 4천위안(68만원) 넘게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은 계약서 내 있는 불합리적인 조항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무력화시키기도 어려운 데다가 중개업체는 보통 대형 로펌과 협력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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