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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징한의료미용기술훈련센터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한국 성형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성형 전문 인증서를 나흘만에 발급할 수 있다"며 원생들을 모집해 수강료를 받은 무허가 성형교육센터가 적발됐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는 "지난 7월초부터 9월초까지 자체적으로 수강생을 가장해 둥청구(东城区) 충원문(崇文门) 타이화빌딩(太华公寓)에 위치한 징한(京韩)의료미용기술훈련센터의 교육 과정을 체험한 결과, 무허가로 '단기간에 국부 성형 자격증 취득', '한국의 전문가가 직접 가르친다' 등 홍보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문을 연 이 곳은 그간 수강생들을 상대로 "4일간 성형 기초강의와 실습을 들으면 '한국성형업계인정증서', '국제의료미용연맹훈련자격증서'를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한달에 최소 10만위안(1천850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위안(1위안=185원)을 벌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지난달 초 하이뎬구(海淀区) 공군지휘학원 초대소(空军指挥学院招待所)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는 18명이 참여했다. 간호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1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수강료 7천8백위안(144만원)을 내고 수업에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첫날 국부 성형수술에 대한 이론 과정을 시작으로 약품 원리, 가짜 약품 분별 방법, 주사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성형용 필러 등 주사 수업은 서로 실습대상이 되며 마지막날에는 증서 수여와 함께 약품 판매 시간도 있다.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간단한 시험을 거친 후, 징한의료미용기술훈련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성형의사협회 자격 인정서, 국제연맹자격증서를 발급해준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한 교육이지만 실제로 이같은 과정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센터를 운영하는 징한의료미용기술유한공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확인한 결과, 광고와 행사 대리, 화장품과 일용품 판매로 제한돼 있다"며 "의료나 성형 교육은 영업허가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보건 관련 법규는 위생부가 발급하는 성형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만이 보톡스 주사 등 성형 관련 시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센터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교사는 '대외적으로 크게 영업하지 말고 조그만 시술소를 열어 '한국에서 배운 전문 기술로 성형시술을 한다'고 하면 한달 수입은 최고 수십만 위안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사 관련 정보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징한의료미용기술훈련센터 홈페이지에는 강사 8명이 모두 '한국 전문가', '의학박사', '협회 의사장', '중국 병원 근무' 등 전문가인 것으로 소개돼 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해당 병원, 협회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관련 부문은 신문의 이같은 폭로에 조사에 나섰다. 베이징공상국 둥청구(东城区)분국은 지난 10일, 징한의료미용기술훈련센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충원문에 위치한 사무실은 이미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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