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深圳市) 정부에서 공중화장실 사용자가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리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정부는 최근 '선전시 공중화장실 관리법' 규정을 발표했는데, 규정 중에는 화장실 변기에 소변을 보다가 변기 밖으로 튀거나 흘리면 벌금 100위안(1만8천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벌금 부과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시정부 관계자는 "선전시는 중국 도시 중 시내의 공중화장실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며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장(蒋)씨는 지역 언론과의 "고의로 한 게 아니라고 벌금을 내야 하냐?"며 반문했고 시민 선(沈) 씨는 "선전시에서 이전에 '금연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는데, 몇년이 지나고 벌금 고지서 한장 보지 못했다"며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린아이나 맹인이 소변을 변기 밖으로 흘려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데 그래도 벌금을 부과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규정 덕분에 '화장실 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겠다", "매 화장실마다 소변 감독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돼 예산만 낭비하게 생겼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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