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추저우시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합성사진을 이용해 여학생 23명을 강간한 미술학원 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후이성(安徽省) 인터넷매체 중안온라인(中安在线)의 보도에 따르면 추저우시(滁州市)중급인민법원은 6일 유아 5명을 포함해 여학생 23명을 강간한 훠(霍)모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저장(浙江)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촨자오현(全椒县)에 루린(儒林)미술학원을 개업한 훠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학생들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해진 후, 학생들의 이름, 연령,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누드 사진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피해 학생에게 보내고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훠씨가 지정한 여관으로 왔으며 훠씨는 여관에서 사진을 빌미로 학생들을 강간했다. 강간 과정에서 훠씨는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학교와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았다.
훠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여성 23명을 강간했으며 강간한 여성 중에는 어린아이 5명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도 있었다.
추저우시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 26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강간죄로 훠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법행 수법이 악랄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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