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외지인 1주택 구입 제한
상하이시가 상하이 호적을 가진 미혼 남녀의 2주택 구입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에 나섰다.
27일 동방망(东方网)은 동방조보(东方早报)의 보도를 인용해 상하이시가 외지인의 1주택 구입에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가족(家庭)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기혼을 가리키며 미혼은 제외된다.
지난 26일 부동산 등기수속을 위해 바오산(宝山)부동산거래센터를 찾은 모 아파트 분양사무실 담당자는 구입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다는 증명과 2년 동안 누계로 1년 이상 상하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구입자가 미혼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부동산 등기수속을 거절 당한 계약서 체결일은 6월15일 이후이었다.
이에 신문은 상하이부동산거래센터의 핫라인 전화 962269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책임자는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한다, △ 상하이에서 해당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야 한다, △ 2년 동안 누계로 1년 이상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세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기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 조치가 적용된 부동산거래센터는 바오산, 숭장(松江), 징안(静安), 황푸(黄浦), 훙커우(虹口) 등으로 (취(区)급 부동산거래센터별로 기준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바오산취에서 아파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 담당자는 미혼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이 기정사실이라면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짜 결혼’ 등 간접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위험성도 있다고 업계 전문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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