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햇빛, 빗물 등 기후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풍력, 태양광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관련 설비를 지으려면 지역 기상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헤이룽장성(黑龙江省)정부가 지난 14일 제11회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헤이룽장성기후자원 탐사 및 보호조례'에 명시된 내용이다.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정부가 8월 1일부터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기업 관계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풍력,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에 대해 "지역 내 산업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대다수 네티즌은 "앞으로 밖에서 햇볕을 쬐거나 부는 바람을 맞고 있어도 돈을 내야 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 쉬샤오녠(许小年) 역시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도대체 어느 나라 법규에 햇빛, 바람이 국가 소유라는 규정이 있느냐?"며 "이같은 규정이라면 햇빛을 쬐거나 연을 날리는 것도 국가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헤이룽장성기상국 판공실 마쉬칭(马绪清) 부주임은 관영 신화(新华)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헌법 제9조를 보면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후자원은 자연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맞다"고 밝혔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발전 기업이 최근 무분별하게 탐사 작업을 벌이거나 개발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탐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헤이룽장성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웨이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관련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재활용에너지학회 멍셴간(孟宪淦) 부이사장은 "정부와 네티즌이 생각하는 기후자원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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