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상하이 교민사이트 다음 카페 '두레마을'에 게재된 게시글 캡쳐
최근 상하이 교민사이트인 다음 카페 ‘두레마을’에 교민 사업가와 단체장 사이에 사업적 갈등이 심화되자 납치미수 및 폭행, 미행 등 폭력적 방식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다는 게시글이 게재돼 상하이 교민사회가 시끄럽다.
상하이 유기농업체 선프레(Sunfre) 장장원 사장은 지난 17일 새벽 3시 9분경, 두레마을에 ‘본국 정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현지 교민단체 회장과 부회장이 사업 투자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자신을 강제로 납치하려 했으며 미행, 폭행, 공갈 등 폭력적 방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인의 소개로 동향인 교민단체 회장 P씨와 부회장 J씨를 알게 됐다. P씨와 J씨는 유기농사업이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4월 장 사장의 사업에 각각 2백만위안(3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지분 24.5%씩을 받기로 했다.
이후 각각 20만위안(3천6백만원)씩 첫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애초에 합의한 지분 배분 문제가 달라졌으며, 장 사장이 사업확장을 위해 나머지 투자금액을 재촉하고 P씨와 J씨는 이에 따른 회계감사와 선프레 회사도장, 통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양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자, P씨와 J씨는 투자를 철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그동안 지출된 비용과 신제품 포장비용을 제외한 16만5천위안(3천만원)을 장 사장에게서 돌려받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상하이 시내에서 강제 납치에 맞서 버티다가 입은 상처. 사진은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최근에 촬영한 것으로 장 사장은 관련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장 사장은 계약서를 써 준 이후에도 신변을 위협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9일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서 한국에서 온 괴청년 3명에게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쳐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으로 2박 3일간 피신했다.
또한 J씨는 지난해 9월 5일, 영사관 측에 “장장원 사장이 상하이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한다”며 추방을 요청하는 서명을 요청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말에는 상하이인민법원에 투자금 40만위안 전액 회수를 요청하는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장 사장은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으며, 법원에서는 “중국에서 투자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지난 3월 13일 상하이중급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에도 장 사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 4월 17일, 상하이 인근에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봉고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자신의 차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안국에 신고했으며 확인 결과, 차량에 있던 사람은 J씨였던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16일 오전 11시, 장 사장이 광둥성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선족 2명, 한족 2명의 깡패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장 사장은 “상하이총영사관 측에 총영사 면담을 요청하고 협박 및 납치를 시도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어떤 기관에서도 ‘상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번복해 ‘두레마을’에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민 대부분은 상하이 교민단체 회장과 부회장이 이같은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으며 일부는 당사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하이 교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단체는 18일 “이번 사건은 개인들간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며, 단체 차원의 개입이나 관여는 절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중재 요청을 하고 한국상회, 법률전문가, 사건 당사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P씨와 J씨 당사자도 19일 두레마을에 각각 해명글을 올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P씨는 “공인으로서 이러한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자신 또한 피해자로 좋은 취지로 투자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 또한 폭언에 시달렸다”고 해명했다.
J씨는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부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는 법적 분쟁, 영사관 신변보호 요청, 협박과 미행 등 장 사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J씨는 두레마을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상하이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다. 분쟁 발생시 차용 협약서 내용에 따라 한국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국 법원에서는 관할권 확인 절차를 했을 뿐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 사장이 납치 미수로 영사관에 있을 당시 담당 영사 입회하에 3자 대면을 요구했으나 그가 거절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장 사장을 만나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만날 방법이 없던 찰나에 상하이 인근에 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그 곳은 푸둥지역의 공안국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공안국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협조 요청을 했으나 공안 측이 거부했다. 공안과 대화하는 사이에 장 사장은 사라졌다”며 장 사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J씨는 “투자를 없던 것으로 한 후, 장 사장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해왔으며, 그를 외면할 수 없어 1백만위안(1억8천만원)을 차용해주기로 하고 20만위안을 선송금했다”며 “나머지 차용금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0일경, 디존호텔 커피숍에서 논의하던 중, 장 사장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잔돈을 얼굴에 뿌리는 등 치욕을 당해 서울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납치미수 사건 발생 당시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장 사장의 신변을 보호하고 영사관 직원과 함께 지역 공안국에 가서 신고했지만 공안국 측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미결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교민들 사이에서 사건과 관련해 영사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영사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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